2024년 상반기 항공방제기술교육 신청하세요!

2024.02.01 09:09:52

상반기 교육신청 1월 22일부터 각 교육 일자의 7일 전까지 가능
교육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19일…하반기 교육은 10월초 공지

 

2024년 상반기 항공방제기술 교육 및 신청 일정을 비롯한 교육 신청방법, 장소 등 상세 일정이 발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9일 올해부터 항공방제의 신고기준 중 교육부문에 관하여 영업신고시 교육 이수증을 첨부토록 변경됨에 따라 이 같은 상반기 세부 교육 일정을 발표하고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발표한 2024 상반기 교육 신청기간은 1월 22일부터 각 교육 날짜  7일 전까지이고 교육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며 동 교육관련 상담 및 접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품질관리과)을 통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전자민원 회원가입 후 세잎큐 시스템(오류 문의 콜센터 : 1544-8217)에서 신청하면 되고 항공방제업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또는 개인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 전자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항공방제업 미신고 업체 신청서 다운 후 우편이나 팩스,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올해 하반기 항공방제기술교육은 11월 말~12월 초에 있을 예정이며, 10월 초에 공지할 계획이다. 이외 항공방제기술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64-728-5281)로도 문의하면 된다.[표] 

 


한편 농관원은 ‘자주 물어보는 질문’ 코너를 통해 “항공방제의 신고기준 중 교육에 관하여는 지난 2023년 12월 31일까지 특례가 적용되어, 교육 이수 없이도 영업신고가 가능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2023년 영업신고 업체 중 6월 30일까지 방제기술자의 교육이수증이 없는 경우 영업신고가 취소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학순 기자 newsfm@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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