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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더 빠르고 유연하게”

농촌진흥법 개정 시행령 8월 28일 시행…시범사업 계획 수립 의무화
공모 대신 '직접 지정' 도입, 사업기간 3년에서 최대 1~2년으로 단축

농촌진흥법 개정 시행령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농진청은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달 1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농촌진흥법」의 후속 조치로, 신기술 시범사업 계획 수립과 대상 사업·지역 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 골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 시작 전 목표와 전략, 추진체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현장 파급효과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사업 추진 방식도 달라진다.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로 지역과 참여자를 선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사업과 지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농산물 수급 불안이나 기후변화 대응처럼 신속한 기술 적용이 요구되는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사업 운영 방식도 현장 중심으로 바뀐다. 개별 기술을 따로 보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 연관된 여러 기술을 한 지역에 함께 적용하는 '묶음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대학·농산업체·연구기관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사업 주체 역시 기존 농업기술센터·농업인 중심에서 대학·농산업체·연구기관 등으로 넓어지며, 예산 편성도 지자체 보조사업 위주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등으로 다양화된다. 사업 배정 방식은 과제별로 도별 1개소를 두던 원칙에서 벗어나 동일 지역에 여러 기술을 묶어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사업기간은 기존 3년 일몰제에서 최대 2년으로 단축된다. 신규 시범과제는 사업화 대상 과제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며, 올해는 185개 신청 과제 중 78개가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는 1년차에 기술 효과를 검증·보완하고 2년차에 기술을 정립한 뒤 정책사업으로 이어지며, 연간 120여 과제에 농업인 1만5,000여 명이 참여하는 규모다.

 

농진청은 해마다 약 1,300건의 영농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 가운데 115개 신기술 시범과제를 전국 969개소에서 추진 중이다. 투입되는 국비는 378억 원이다. 지난해 시범사업 분석 결과 적용 농가의 생산성은 평균 32.4% 높아지고 비용은 26.6% 절감됐으며, 신기술 확산 효과도 4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넘어 농가 경영 개선과 소득 증대,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시범사업의 성과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상호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현장의 필요에 맞춰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이 제때 현장에 확산되고, 검증된 성과가 다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