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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GAP 인증 관리는 꼼꼼하게, 교육은 간편하게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등 고시 4종 일부 개정
인증 생산자단체 심사·사후관리 표본추출 대상 확대
수확 후 유통과정 저장단계에 오염 방지 기준 추가
필수 집합 기본 교육서 온라인 교육도 새롭게 허용

GAP 관리를 강화하면서 농가의 편의성은 높일 수 있는 인증체계가 마련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등 고시 4종을 일부 개정해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산물 생산·수확 후 관리·유통의 각 단계별로 위해요소를 차단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체계이다. 이번 일부 개정은 인증 세부실시요령,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등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GAP 인증 생산자단체에 대해 심사·사후관리 표본 추출 대상을 확대했다. 표본수 확대로 GAP 인증의 93%를 차지하는 단체인증을 더 꼼꼼하게 관리해 GAP 인증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10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0% 이상 표본수’에서 ‘4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5% 이상 표본수’로 확대했다.

 

또한 수확 후 유통과정에서 농산물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저장단계에 오염 방지 기준을 추가해, 농산물을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위생 개념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신규 인증 신청 시 필수로 이수해야 했던 집합 기본교육에서 온라인 교육도 새롭게 허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됐다.

 

김철 농관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증을 내실화하면서도 농업인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인증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농업인들은 변경된 교육 이수 및 사후관리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인증 기준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