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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뉴스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 부여 동방아그로 생산현장 방문

시설재배 ‘연무 살포 방식’ 등 농약등록 기준 6월 마련 연내 제도화
노동력 절감·농업인 안전 확보, ‘현장 맞춤형 농약 사용 기술' 마련
관주용농약 등록기준 개선해 품목확대, 배양액 재이용 기술개발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은 시설재배 농가가 선호하는 연무 살포 방식 등 농약 등록 기준을 6월까지 마련해 연내 제도화할 계획이다.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 원장은 이와 같은 ‘현장 맞춤형 농약 사용 기술 제도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5월 20일 부여에 소재한 (주)동방아그로 농약 생산 현장을 찾았다.

 

성 원장은 동방아그로의 농약 생산 공정을 둘러본 후 시설재배 농가의 연무·연막 살포 현황, 양액 관주 처리 시설 등을 살핀 후 농가 의견을 청취했다.

 

농가는 새로운 농약 사용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성 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용화 중심의 연구로 새로운 농약 사용 기술이 농업 생산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농업 현장의 변화에 발맞춘 신속한 제도 정비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안전의 핵심”이라며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시설재배 농가가 원하는 연무 살포 방식 등 농약 등록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올해 안에 제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작업자 안전을 위해 출입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과학적인 안전기준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환경에 적합한 양액 관주용 농약의 품목 확대를 위해 2027년까지 등록 기준 개선과 배양액 재이용 기술 개발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