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은 시설재배 농가가 선호하는 연무 살포 방식 등 농약 등록 기준을 6월까지 마련해 연내 제도화할 계획이다.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와 같은 ‘현장 맞춤형 농약 사용 기술 제도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5월 20일 부여에 소재한 (주)동방아그로 농약 생산 현장을 찾았다.
성 원장은 동방아그로의 농약 생산 공정을 둘러본 후 시설재배 농가의 연무·연막 살포 현황, 양액 관주 처리 시설 등을 살핀 후 농가 의견을 청취했다. 농가는 새로운 농약 사용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성 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용화 중심의 연구로 새로운 농약 사용 기술이 농업 생산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농업 현장의 변화에 발맞춘 신속한 제도 정비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안전의 핵심”이라며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시설재배 농가가 원하는 연무 살포 방식 등 농약 등록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올해 안에 제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작업자 안전을 위해 출입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과학적인 안전기준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환경에 적합한 양액 관주용 농약의 품목 확대를 위해 2027년까지 등록 기준 개선과 배양액 재이용 기술 개발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