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회장 박영주)가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미등록·불법 농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미등록 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및 해당 기관·단체 방문 등 발로 뛰는 계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간 작물보호제 유통업계가 ‘앓던 이’를 사실상 빼낸 셈이다. 법의 사각지대와 무지·모랄 해저드가 빚어낸 작물보호제 유통업계의 굵직한 골칫거리 ‘영업행위 침해’ 사례를 제거하는 작지 않은 성과를 거둔 쾌거다.
유통협회는 최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중국인 또는 중국내 유통업체들의 미등록 불법농약의 주요 유튜브 채널 및 Tik Tok-Lite, 야핏무브, 쿠팡 등 국내 유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광고 행위 중단을 위해 법률 규정을 개선하는 등 부단히 노력해 왔다. 당시만 해도 중국산 농약을 광고하는 대상들은 사실상 국내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했다.
그 결과 이들의 일체 광고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올해 3월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중국산 농약의 무분별한 온라인 광고는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협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같은 쾌거는 그간 누구도 손대지 못한 복잡다단한 업무영역인 데다, 해결 방법론에 대해서도 회원간 원론적 수준의 설왕설래 정도에 그쳐 왔기에 회원들은 이번 성과를 더욱 반기며 고무된 분위기다.
불법농약의 무분별한 온라인상 유통은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것은 물론 국민 식생활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 행위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법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광고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유통협회는 지난해 말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선교 의원실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강한 의지를 담은 의견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공조 통해 불법 광고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성과는 또 있다. 유통협회는 ‘농업인단체의 농약 공동구매’ 문제도 행위의 위법성을 앞세워 해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 및 관련 기관 등을 직접 찾아 다니면서 구매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등 현행 집행부가 발로 뛰며 만들어낸 집념 어린 성과다. 가시적 반증도 있다. 일부 지역 단체에서는 기 공급약제의 회수 조치와 함께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공식문서를 보내오는 등 실질적 중단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농업인 단체의 농약 공동구매’ 행위 위법성에 대한 유통협회측의 입장은 단호했다. 협회는 먼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외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은 과세소득으로, 공동구매 사업 활동에 따른 수익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공급에 해당한다는 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 사례에 주목했다. 비영리법인의 지속적 수익사업의 경우는 정관에 근거조항과 구체적 사업 종목을 등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세금신고 및 납부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매업 등록을 간과한 허점도 유통협회는 간파했다. 구매신청과 물품대금을 받고 제품을 공급, 수익을 남기는 일련의 과정을 판매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관리인 지정 및 일정 시설 구비, 관할 시·군·구청 등록 미비 등 제반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위법소지가 다분하다고 유통협회는 판단했다.
이뿐 아니다. 이 같은 행위가 판매관리인의 안전사용교육 미이수를 비롯, 판매기록 보관 부실 등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공동구매 제품 공급 중단을 유인해 냈다. 업계를 괴롭혀온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가 유통협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솔루션을 찾은 것이다.
한편 유통협회는 작금의 불법농약 관련 일련의 사안들이 농약 및 국내 농산물 안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제조업체 단체인 작물보호협회나 농협중앙회 등도 이의 불식을 위한 계도 및 홍보에 적극 나서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합리한 관행·규제 협회 노력으로 근절
유통협회 측은 또 이번 제반 근절 활동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올바른 농약 처방과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안전농산물 생산에 일조하고 농업인의 실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며 독점체제로 일컬어지는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율 80% 달성 목표의 폐해를 디테일하게 지적했다. 농협과 시판이 더불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농협이 적극 나서주길 바라는 제안으로 읽혀진다.
주요 핵심 현안 추진 일정도 밝혔다.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민간자격증 제도’ 도입을 위한 임원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오불관언(吾不關焉) 식 안이한 자세를 경계했다. 또한 농약 제조업계 동의 등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학적 미검증 사고 같은 농약 고유 용도 이외 요인에 기인한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 도입도 시도해 볼만 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근절 단계에 돌입한 민간의 ‘불법 제조농약 유통’ 근절을 위해서도 유통협회는 수시 모니터링 등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안광욱 작물보호제유통협회 전무는 “작금의 일련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회와 회원사가 원팀으로 힘을 합쳐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산업의 공정성을 바로잡고 유통생태계 보호를 통한 회원 및 농업인 편익을 지켜내는데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