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농업법인 과세특례가 일몰 기한 없는 상시 특례로 전환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간접세 면제도 2029년까지 3년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초 이형일 재경부 차관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그 외 작물 일정 한도 내 면제)이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됐다. 농업법인의 안정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층의 농업 진입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업인이 농지 등을 농업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추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동영농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영농은 농업법인이 지역 고령농 등의 농지를 임대·출자받아 기계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규모화된 경영을 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로 공동영농법인에 농지를 출자한 농업인의 세 부담이 일몰 제한 없이 낮아지는 만큼 농업인의 공동영농 참여 확대와 법인의 장기적 성장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 등 간접세 면제 특례도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경영비 부담이 커진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