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1건당 시험비 2,500만원 줄인다

  • 등록 2026.06.08 13: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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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고시 개정·시행
동일 원료·제조조성비 제품…식물·독성 시험성적서 면제
원(原) 공시사업자 동의 땐 기존성적서 그대로 활용 가능

앞으로 같은 원료와 같은 제조조성비로 만든 유기농업자재를 다시 공시받을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시험성적서 일부가 면제돼 공시 1건당 최소 2,500만 원의 시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가운데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고시를 개정해 이달 4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공시사업자끼리 협의를 거쳐 동일한 제품을 다시 공시받으려는 경우에도 식물 시험성적서와 독성 시험성적서를 다시 제출해야 했다.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효과나 독성이 사실상 같은 제품인데도 같은 시험을 되풀이해야 하는 불합리한 부담이 있었다.

 

 

식물 시험성적서는 비료의 효과·피해를 가리는 비효(肥效)·비해(肥害)와 농약 효과·피해를 보는 약효(藥效)·약해(藥害) 항목으로 구성된다. 독성 시험성적서는 급성경구·급성경피·안점막 자극성·피부자극성 등 인축독성과 급성어류독성·물벼룩류 급성유영저해·꿀벌 급성접촉독성 등 환경독성 항목을 담는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기존 원(原) 공시사업자의 사용 동의가 있으면, 새로 공시를 신청하는 사업자는 식물·독성 시험성적서를 원 공시사업자가 이미 제출한 성적서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원료를 같은 사업자나 같은 원료공급처로부터 공급받아 공시를 신청하는 경우여야 하고 △주성분의 종류와 함량(%), 원료·재료의 종류와 투입비율(%) 등이 모두 같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관원은 공시신청 한 건에 드는 시험 비용이 약 2,868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식물시험(비효 700만 원·약효 500만 원)과 독성시험(2,000만 원)이 큰 비중을 차지해, 이번 면제로 사업자가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2,500만 원에 달한다.

 

농관원은 이번 규제 완화로 효능·효과 표시 유기농업자재의 유통이 확대되고, 신규 진입 사업자의 기술력 향상에도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전체 공시 제품 가운데 효능·효과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30.7%에 그치고 있는데, 과도한 시험 비용이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김철 농관원장은 “유기농업자재 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재선 기자 cha60@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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