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바스타’는 바이엘에서 판매한다. 2018년 3월 이후 ‘바스타(Glufosinate ammonium)’의 모든 사업권은 ‘바이엘’에서 ‘바스프’로 넘어가지만, 한국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바이엘크롭사이언스’가 그대로 ‘바스타’를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한국바스프’가 바스타의 한국시장 사업권을 물려받는 시기는 2018년도 농약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6월 이후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바스프가 내년 6월 바스타 사업권을 넘겨받더라도 원제선 변경 등 여러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개시는 2019년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한국바스프는 지금까지 바이엘크롭사이언스와 달리 국내 제조회사에 원제만 공급하는 ‘오퍼 세일(Offer Sale)’ 방식의 사업을 유지해왔다. 따라서 한국바스프는 2019년 이후에도 바스타 판매권을 국내 특정 제조회사에 맡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느 제조회사가 바스타 판매권을 물려받느냐’가 최근 농약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매출 400억 향방에 농약업계 관심고조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Glufosinate ammonium)’ 제품은 국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에 따라 비료포장재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 회수·재활용 분담금을 기존 ‘폐기물예치금’제도와 같이 합성수지(포장재) 생산·공급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비료협회는 최근 “무기질 비료업체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비료포장재 재활용분담금 단가가 월등히 높은 EPR(ExtendedProducerResponsibility)로 인해 경영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옛 ‘폐기물예치금’제도로 전환 하거나 비료포장재 재활용분담금의 대폭적인 경감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2002년 폐기물 관리과정에서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폐기물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EPR’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돼 왔다. 강창용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는 그동안 여러 연구보고서를 통해 △합성수지(포장재) 제공자 분담금 납부 전환 △농자재업계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한 포장재 분담금 최소화 △포장재 회수·재활용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포장재분담금 인하 필요성 등의 의견을 개진해 왔다. 우선 폐기물예치금제도는 폐
국내 농약시장을 주시하다 보면 문득 ‘치킨게임’이 연상된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농약제조회사들 간의 ‘출혈경쟁’이 그렇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약 신규제품을 ‘지나치게’ 늘리는 현상도 그러해 보인다. 한정된 농약 시장규모 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농약회사들은 어쩌면 신규제품을 늘리는 것만이 그나마 대안이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농약제조회사들의 제품 구성비율로 볼 때, 일반적으로 전체 제품의 상위 25%(단독품목) 남짓만 수익을 보장받고 있는데 반해 하위 35%(공통품목) 가량은 적자제품이고,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제품들 역시 이익을 기대하기 힘든 제품군이기 때문이다. 농약회사들이 해마다 신규제품을 경쟁적으로 등록하는 이유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다고들 말한다. 우선 원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국내기업들의 한계에다 글로벌 원제회사들 역시 신규물질 개발이 더디다 보니 ‘제대로 된 품목’ 출시가 어려워지면서 동일한 물질(원제)을 활용해 ‘제형’을 달리하거나 ‘합제’를 만드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등록하다보니 매년 제품 수만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기존 농약제조회사(메이저)들이 오랫동안 선점해온 국내시장에 후발업체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중국산 농약원제 가격인상폭이 심상찮다. 중국공산당 전인대회를 기점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갈수록 원제수급에 차질을 빚고 때문이다. 이달 17일 기준 중국 생산원제 가격상승률은 품목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 30~80% 정도 큰 폭으로 올랐다. 일부 살충제의 경우 지난해 동기대비 2배가 넘게 폭등했는가 하면, 또 다른 몇몇 품목들은 원료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중국 원제생산회사들이 최근 들어 수익성이 우수한 원제생산에 집중하면서 향후 가격인상이 한차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농약제조회사들은 지금 당장 제품생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데다 내년에 출하하는 공통품목의 경우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사업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관련기사 3~4면>
중국산 농약원제 가격이 폭등하면서 2018년도 국내 농약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 15~17일 3일간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중국농약박람회’(ACE, AgroChemEx ‘2017)를 통해 국내 바이어들이 취합한 중국 생산원제의 가격 상승률을 보면, 한해 사이에 작게는 20%에서 많게는 140%까지 폭등했다. 더구나 가격 상승률을 주도한 품목일수록 국내 농약회사들이 중국 생산원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품목들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우선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의 경우 지난해보다 2.4배(140%, 15$→36$)가 급상승 했으며,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도 84.6%(5.2$→9.6$)가 올랐다. [표1] 이밖에도 △다이아지논(Diazinon) 66.4% △아세페이트(Acephate) 64.5%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60.8%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Glufosinate-ammonium) 58.3%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54% 순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 30%대 인상률을 보인 품목은 △MCPA △테부코나졸(Tebuconazole) △
국내 농약시장을 반분하고 있는 시판농약의 유통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작물보호제판매조합이나 회원제 도매법인, 그리고 작물보호제유통협회의 환골탈태 없이는 시판농약의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는 징후로 읽힌다. 현재 (사)작물보호제유통협회(회장 신원택, 이하 유통협회)의 회원사인 3000여 시판상인 중에는 다시금 1300여 시판상인들이 관할지역 작물보호제판매조합(이하 농판)의 조합원이나 회원제 도매법인(이하 법인체)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3000여 시판상인들이 취급하는 ‘시판농약’은 국내 1조5000여억 원 상당의 농약시장을 ‘농협농약’과 더불어 반분하고 있다. 이 같은 ‘시판농약’은 또 농판과 법인체에 속해 있는 1300여 시판상인이 70% 상당을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판농약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야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판과 법인체, 그리고 유통협회를 포함한 이들 세 그룹은 “과연 시판상인을 위한 조직이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는 물음을 낳았고, 이는 곧 “시판농약의 유통체계를 대수술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불러오고 있다. 우선 법인체 대표와 농판 이사장의 친목모임인 ‘전국농회’
마늘, 양파 정식 전 병해충 방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마늘과 양파 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해충인 고자리파리, 뿌리응애 등과 흑색썩음균핵병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제품들이 최근 속속 출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농업 시장을 이끌어가는 키워드는 ‘노동력 절감’과 ‘편리성’이다. 농촌의 고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고 1인당 재배 면적이 넓은 대농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환경과 과학기술발전이 맞물리면서 드론 등을 활용해 농약을 살포하는 기술도 발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 살포기구의 변화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러한 변화는 농약업계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육묘상처리제의 개발, 수도용 제초제가 입제→액상수화제→수면부상성입제 등으로 제형이 발전해 온 것 등이 이 ‘노동력 절감’과 ‘편리성’이라는 키워드를 낚아챈 사안들이었다. 다만 지금까지의 농약의 변화는 주로 ‘논’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1년간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일주일만 일하면 된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이고 보면, 이같은 수도용 농약의 혁신적 변화를 가늠가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류가 ‘원예용’에서도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 스타트를
기업의 농업 진입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중요한 경제·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 ‘기업의 농업 진입 쟁점과 과제’에서 김병률 선임연구위원 등은 기업의 농업 진출을 둘러싼 문제와 갈등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는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기업이 농업 부문에 진출했을 때 경제·사회적 영향이 크며, 지역농업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과 농업인이 공동출자하고 지원기구의 출자와 경영지원도 받는 지원체계를 농업사업체 모델 중 하나로 제시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 진입 관련 규제는 다른 나라보다 완화돼 있다고 진단했다.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편익을 늘리고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 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 기업 농지소유 제한해 가족농 보호 미국은 1970년~1980년대에 농가 호수 감소, 호당 경지면적 증가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농가 수가 줄고 호당 규모가 커지면 공동체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골드슈미트의 가설이 1946년부터 있어 왔다. 생산성 높은 주요 자산을 소수농가가 더 많이 점유하고 다수
정부의 농업 R&D가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으로 이원화돼 기획관리 및 지원기능의 중복과 갈등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농촌경제연구단체 GS&J인스티튜트(이사장 이정환)는 신정부농정 시리즈 진단에서 농업 R&D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성과 농정과의 연계성을 달성하기 위한 R&D 혁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GS&J인스티튜트 이정환 이사장 등은 농진청의 개편 등을 통해 장단기 R&D 수요에 대응하면서 지역과 밀착된 연구가 이뤄지도록 하고, 정권교체시마다 농업 R&D 계획이 변경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농진청·농기평 R&D 기획·지원 중복 GS&J 이정환 이사장 등은 정부의 농업 R&D가 농진청과 농기평으로 이원화돼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농정 R&D 혁신의 길’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정책과 R&D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 분야 R&D를 지원하고 기획·관리하는 역할에 비중을 두어왔다. 1990년대 들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심의 국가 R&D 거버넌스가 출범하고 WT
농업인 호응은 높지만 담당인력 부족과 사업 적자 등에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의 개선방안을 찾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업인 농기계이용 무엇이 문제인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지자체, 학계, 현장의 농업인과 관련 단체들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발제를 한 신승엽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과장은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가 밭농업기계화 확산을 통해 궁극적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농기계의 수요창출과 R&D를 통해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선순환된다”고 강조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신 과장은 “임대사업 호응도 면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농업인이 95.4%, 지자체장의 관심도도 긍정적인 답변이 83.8%를 나타냈으나 임대사업 운영자의 만족도는 42.75%로 낮은 현실”을 제시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2003~2011년 220개소에서 2016년 410개소로 확대됐고, 시군당 임
농협경제지주 자재부는 농약 가격차손 즉시지원 제도와 비료 무발주 구매 최소화·본부집중 관리 등을 통해 상반기 자재사업 구매시스템을 개선했다. 상반기 사업 실적은 1조845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약사업은 악화된 시장상황 속에서도 계통농약 실적이 5887억원으로 작년동기 대비 1.2% 성장을 나타내는 등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료사업 실적은 1조34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가장 고전한 농기계사업은 135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 하락했다. 농기계은행사업에서는 51만9000ha의 면적을 농작업 대행하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2000ha가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갔다. 시설자재사업은 영남자재유통센터를 개장하고 조기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협 상반기 자재사업 성과와 하반기 사업계획을 정리했다. 농협경제지주 자재부의 올 상반기 계통농약 실적이 지난해 동기 대비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3%의 가격인하를 감안하면 4.5% 성장한 것이다. 계통농약은 6월말 기준으로 588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819억원에서 68억원 늘어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농약이 534억원, 4종복비
우리나라 농업의 뜨거운 감자, 기업의 농업 진입 관련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보고가 최근 나왔다. 김병률 농경연 선임연구위원 등은 ‘기업의 농업진입 관련 쟁점과 과제’ 연구 보고서에서 기업의 농업 진입은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 편익을 늘리고 예상되는 부정적인 효과와 갈등을 줄이는 것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농업 진입에 대한 찬반양론에서 찬성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자본력을 갖춘 대규모 기업농 창설이 필요하고 농업 내부 자본으로 불충분하므로 비농업 부문의 농외자본 출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등으로 풀이했다. 반대의 주장은 “기업의 농업투자 및 생산이 여러 부작용을 산출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 주체는 가족농이어야 하고 협업·기업적 농업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가족농이 중심이 되는 농업법인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으로 설명했다. 기업의 농업 진입은 농정의 기본방향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큰 틀에서 보면 농정의 기본방향이 가족농 중심 체제를 지향하느냐 아니면 기업농 중심체제로 전환하느냐라는 문제와 연결되고, 기업농적 농업경영체 육성을 농업 내적 발전에
2019년부터 시행될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농약등록을 위한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농약 판매인 교육을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실시하는 등 판매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PLS(Positive List System), 즉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A 농약이 고추 진딧물에 수확 3일전 일주일간격 2회 살포’가 가능토록 등록돼 있는데 이 농약을 고추 외에 사과에 사용할 경우 최종 생산 농산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A농약의 잔류농약허용기준이 고추에만 설정돼 있기 때문에 사과에서 검출되면 그 사과는 부적합 농산물이 되는 것이다. 이전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의 경우 코덱스 또는 유사농산물의 최소 적용기준을 적용해 왔다. 그러던 것이 PLS가 시행되면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 삭제되고 0.01ppm(최저 검출농도)이하 적합 기준만 적용된다. 정부가 이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지난 6월 3일부터 유기농업자재 관리 강화에 나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자재 표시사항 등에 대한 규제에 계도·지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지난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업육성법)’이 일부 개정됐다. 더불어 농관원의 유기농업자재 관리 업무도 같은 날 시작됐다. 이번 친환경육성법개정 중 유기농업자재와 관련된 조항의 핵심은 ‘공시제’로 ‘품질인증제’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시’된 유기농업자재들은 제품의 효과를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단,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서 정식으로 효과 시험을 거친 자재의 시험결과 대해서만 효과를 표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광고’에 대한 조항도 신설됐다. 농관원의 업무 관련 담당자는 사후관리 시에 판매업체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 때 ‘판매업체 및 생산·유통과정 조사 시 공시를 받지 않은 자재를 공시 받은 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자재로 잘못 인식하도록 광고하거나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를 공시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지 여부(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 제8, 9조)’를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이 조사에서 공시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것이 밝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양분과다 사용국(질소성분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양분관리를 위해 양분의 유입과 유출의 차이 분석을 통한 양분총량제도 도입을 제시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윤영만 한경대 교수는 환경부의 연구용역과제로 진행한 ‘양분수지 분석을 통한 양분총량제도 도입 방안’에서 “양분수지 분석을 통해 양분부하 증가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해 합리적인 양분총량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양분부하분석과 비교해 양분수지분석의 개념과 특징 등을 정리했다. 양분부하분석(이하 부하분석)이 농경지 비료성분 요구량에 대한 비료성분 부하도를 분석하는 것이라면, 양분수지분석(이하 수지분석)은 농경지 투입양분과 유출양분의 차이(잉여, 부족)를 분석하는 것이다.[도표1] 또한 수지분석은 과학적인 원리에 기초한 토지, 토양, 농장 기준의 평가자료로 수지증감과 환경영향 간의 관계 규명이 가능하다. 또 농경지, 지역, 국가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로 유입되는 비료성분과 유출되는 비료성분의 수지분석을 산출기준으로 한다. 화학비료, 가축분뇨(퇴·액비) 등 비료성분 시비량은 물론 대기, 용수, 생물학적 질소고정 등의 비료성분 유입량을 유입자료로 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