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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양곡관리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 무산…3월엔?

김진표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여야 합의 처리’ 주문
“합의 안되면 3월국회 첫 본회의에서 민주당 수정안대로 처리”
전국쌀생산자협회, “중재안(수정안)은 쌀값 폭락 방조법” 비판
“농민들과 재논의 통해 쌀값 안정시킬 수 있는 법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단독처리를 예고했던 양곡관리법 중재안(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동으로 일단 유보됐다.


민주당은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쌀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하고(초과생산 3~5%, 가격하락 5~8%)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경우 의무매입 예외조항을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에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암시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입법권이 무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본회의 표결을 직권으로 뒤로 미뤘다. 

 


김 의장은 이날 “그동안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교섭단체 간 논의를 통해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며 “그동안 시장격리 요건 및 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복수의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장은 이어 “만약 일방이 법안을 강행처리 하거나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농민생활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되고 정치적 파국만 초래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지금이라도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진정 농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호소한다”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3월1일까지 3월 의사일정을 정한 뒤 그에 따라 열리는 첫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로 대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다만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대로 표결하겠다”며 여야 협치를 재차 당부했다.


한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모두를 위한 쌀값 안정 민생 입법”이라며“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해법을 마련하자는데 ‘대통령 거부권’부터 들이미는 정부·여당, 아무리 민생경제가 뒷전이라도 이럴 수는 없다”고 법안처리 강행을 예고한 바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시장적인 ‘의무매수’ 조항을 빼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이어서 여야 협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양곡관리법 중재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직후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양곡관리법 중재안(수정안)은 쌀 생산 초과량이 5%까지 되지 않거나 쌀값이 8%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정부가 시장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쌀값 폭락 방조법”이라며 “쌀값 폭락 방조를 묵인하는 법 처리를 중단하고 농민들과 재논의해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양곡관리법을 만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