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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농촌에 방치된 폐농기계, 지자체 수거·처리 권한 강화해야”

김승남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국 폐농기계 1만4272대…도로·농촌 무단폐기 문제
지자체장이 강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개정안에 담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전국에 1만4272대에 달하는 폐농기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업기계 보유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경운기, 트랙터 등 12종의 주요 농업기계는 총 192만792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농가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농기계는 1만4272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폐농기계는 도로나 농촌에 무단으로 버려져 농촌의 미관을 저해하고, 농기계에서 흘러나온 녹물과 폐유 등이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농촌과 도로에 방치된 폐농기계를 지자체장이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농업기계 소유자가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등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폐농기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 폐기 등 강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된 지 10년 이상 지난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당초 목표인 3200대 중 64.1%인 2329대를 폐차시키는 데 그쳤고, 대부분의 노후 농업기계는 복잡한 폐차 절차와 비용 등의 이유로 농촌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다”면서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장이 폐농기계를 강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