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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보 바이오차’,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조건 적합성 통과

누보, 바이오차활용 자발적 감축사업 방법론 적용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수급 가능해졌다
토양 산성화 방지·탄소 고정 친환경 토양 개량제

누보(대표이사 김창균, 이경원)는 친환경 유기농업 공시 자재인 ‘누보 바이오차’가 바이오차를 활용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법론 적용조건 적합성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 최근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상이 아닌 농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이를 인증하고 톤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법론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사용, 합성비료 절감, 바이오차(biochar)를 활용한 저탄소 농업기술 등 총 16가지의 방법이 있으며 해당 농업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바이오차(Biochar)는 식물계(나무초본, 왕겨 등) 바이오매스(biomass)를 고온(350℃ 이상)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열분해하여 만든 숯(charcoal) 형태의 친환경 물질로 토양에 살포시 토양 개량 및 탄소고정 효과가 높다.

 

농가에서는 수확량 증대를 위해 매년 토양 개량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차를 사용하면 토양 산성화 방지, 바이오차 특성 상 많은 기공을 보유함으로써 근권부에 환경을 개선하고 비효를 보유할 수 있어 토양 내 양분 저장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토양에 탄소고정 효과가 있어 최근 이슈인 저탄소 농업에 기여함은 물론 정부 사업에 참여해 인센티브도 얻을 수 있다.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탄소중립 선언 등 산업별로 저탄소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농업에서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농법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 바이오차를 활용한 다양한 농업법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적합성을 통과한 누보 바이오차는 고온탄화로 생산돼 탄소저감 기능이 탁월하며, 야자껍질이 주원료로 기존 바이오차의 주원료인 왕겨나 폐목재와는 달리 용적밀도가 높아 날림이 적고 사용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다.

 

누보 관계자는 “바이오차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법론 적합성 통과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수립한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번 적합성 통과로 누보 바이오차의 기능을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되고, 국내 농가에서 바이오차를 활용한 재배법이 서서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그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저탄소 농업 실현에 기여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농업전문회사 누보는 다양한 기능성 농업용 제품을 국내에서 개발, 제조, 국내 유통 및 수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4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