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담보 설정된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 쉬워진다

담보 설정비율 15%→30%로 확대 허용
올 2월 가입연령도 65세→60세로 완화

 

기존에 담보가 설정된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이달 2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상품이다. 올해 2월에도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만 65세→만 60세)하는 등 농업인 가입 확대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농기계 구입, 자녀 학자금 대출 등 목적으로 농지 담보대출을 설정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된다는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


기존에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농지가격의 15% 미만까지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가격의 30%까지 확대해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 다만,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기준 완화를 통해 그동안 가입이 제한됐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