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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24년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직선제’로 바뀐다

국회 농해수위 농협법 개정안 심의·의결
부가의결권은 농식품부가 시행령에 마련
조합원수 3000명 이상 투표권 2표 부여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이 다시 직선제로 바뀐다. 2024년에 치러지는 제25대 중앙회장 선거부터 모든 조합장들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난 2009년 이후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지던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오는 2024년 제25대 선거부터 모든 조합장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직선제로 치러질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번 농협법 개정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엔 모두 찬성하면서도 부가의결권 행사 기준마련 등의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그러나 부가의결권은 최대 2표까지 적용하는 수정안이 처리됐다. 결국 부가의결권은 조합원수 3000명 이상일 경우 2표, 이보다 적으면 1표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 다만 세부의결권 행사 기준은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협조합장들은 중앙회장 직선제 부활에 대해 모든 조합의 참여 통로가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합장들은 또 소수의 대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했던 그동안의 간선제 방식을 꼬집으며, 이제라도 직선제로 전환해 다행이자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