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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농약 유통검사·단속업무도 농관원으로 이관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친환경유기농자재·유기질비료에 이어
농약 유통업무도 농관원에서 관리예정
관련업계 “농진청보다 전문인력·노하우
부족한 농관원의 조직 이기주의 발상”

친환경유기농자재와 유기질비료에 이어 농약 유통검사·단속업무도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약의 유통검사·단속업무 소관을 현행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농진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된 친환경유기농자재와 유기질비료에 이어 농약도 유통검사·단속업무가 넘어가게 된다. 그럴 경우 농진청이 그동안 관리해왔던 모든 농자재 유통관리 업무가 사실상 농관원으로 이관된다.


농자재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현재 농관원은 농자재 유통관리를 담당할만한 전문 인력이나 변변한 노하우도 없으면서 업무만 가져가는 것은 농관원의 조직 이기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히 농자재 유통관리 업무를 가져가려면 최소한 농진청 전문 인력 파견 등의 조치라도 뒤따라야 단속대상자인 농자재산업계의 불편부당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외에도 △농약 비산 등 비의도적 오염 분쟁 조정기구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도입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활용·제공 △수출농약의 별도 등록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