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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용 칼럼

미세먼지와 폐농기계처리


지구온난화는 세계적인 문제이다. 결정적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 가스의 대량방출은 지구온도를 조금씩 올리는 데 기여하였다. 이는 지구상 모든 동식물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존의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장차 인류의 생존에도 적지 않은 위협이 되고 있다.


아마도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먼지는 그리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만 생각해 왔었다. 농경시대 농사 과정에서, 가을걷이 후 약간의 소각 등이 있었지만 그리 문제시 되지 않았었다.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땅을 갈아엎을 경우 먼지가 발생한다. 이러한 먼지가 해가 된다는 생각은 없었다. 잠시 불편하다는 정도였다. 발생량도 미미하고 그리 위험하거나 불쾌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21세기 접어들어 중국발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유입과 그로 인한 고통이 증가하였다. 배출되는 각종 지구온난화 가스의 70%가 미세먼지화되어 인간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친다는 사실이 공식화되었다.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문제는 동일체라는 인식과 함께 결합된 해결정책들의 도입을 서두르게 하였다. 이제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적인 중대한 문제이다.


농업은 환경이고 그리하여 친환경적인 외부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농업분야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농업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는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어왔다. 정책적인 수요는 관련 정책의 개발과 공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직접적으로 직불제와 함께 농업에 대한 친환경적인 기반투자가 이뤄지는 배경이다.


농업에 의한 긍정적인 환경효과와 반대로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면이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가축분의 부적절한 관리와 처리, 불법 농산물과 잔재의 소각, 폐영농자재의 부적절한 방치와 처리, 기후변화 관련 물질의 생산 등이다. 이 가운데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에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은 각종 농기계에서 사용하는 원료에 있다.


농기계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화석원료를 사용한다. 같은 내연기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같은 각종 가스를 배출한다. 그동안 자동차는 매우 강력한 배출가스 규제를 받아왔다. 반면 농기계는 법적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국가차원의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규제정책에서 사각지대에 있었다. 물론 선진국에 대한 수출시 그들이 규정에 맞도록 해야하는 것은 오래된 일이다.


수세적 아닌 자주적으로 농업분야 대응책 마련해야
현실적 상황과 시대적 요청에 의해 이제 농기계 역시 지구온난화 가스 규제와 미세먼지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제도적인 준비는 미흡하다. 정부에서는 관련된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예산진행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 내년에 집행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준비는 미흡하다.


가장 먼저 농기계를 지구온난화 가스와 미세먼지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급되고 사용되는 농기계는 등록되어 정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제도가 없다. 가장 시급한 정부의 일이다.
두 번째로는 대상이 되는 농기계를 확정해야 한다. 현재 회자되듯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한정하는 경우, 언제까지 생산된 것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폐기대상 엔진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예산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세 번째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정부업무 위탁조직(자동차:한국자동차환경협회)은 전국에 1개, 처리업체는 각 도별로 2~3군데(전국 총 18~27개) 정도면 가능하다는 여론이 많다. 처리대상 농기계대수가 자동차와 같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누가 폐농기계의 관리와 처리업무를 수행할 것인가이다. 현재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판매와 폐농기계 처리 주체는 분리되어 있다. 판매와 처리를 동일한 주체에 의뢰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 때문일 것이다.


농업분야의 지구온난화 가스와 미세먼지 관리정책은 피할 수 없다. 그동안  국가적 어젠다에서 농업은 미미하게 취급되고 있다보니 정책부서 역시 소극적이다. 환경부처와 농업부처간의 대응적 논리와 갈등도 있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통합된 정책 속에서 미세먼지문제도 검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세적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