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의 올바른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캡사이신 판정 기준이 현 0.01mg/kg미만에서 0.7mg/kg미만 내외로 개정될 전망이다. 이는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의 최근 관계기관 회의에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19일 올해 상반기 정기 비료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에서 캡사이신 검출 통보를 받은 생산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은 유지하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는 유예했다.
올 상반기 품질검사에서 혼합유박 11개 제품, 혼합유기질 및 유기복합 24개 제품 등 총 35개 제품이 캡사이신 검출·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 사용 미표시·함량초과 등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에 해당업체들은 비료관리법에 의해 행정처분 3개월, 보조사업참여제한 2년의 처분을 받아 농협전산망 이용 등 제품 유통이 막혔으나, 이번 조치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참여제한이 풀렸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외국산 아주까리 유박 대체, 국내 자원 재순환, 영농비 절감 등을 위해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등 유기질비료에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 사용을 허용하면서 수분 15%, 염분 2%, 전체원료의 30% 이내에서 사용토록 했다.
또한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28일 음식물류폐기물의 사용여부 및 건조분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품질검사 방법으로 캡사이신, 염분함량 및 전기전도도(EC)함량 분석법 등을 신설했다.
캡사이신 분석법은 매운맛을 내는 성분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성분을 분석하는 것으로 허용 검출량을 0.01mg/kg미만의 불검출 수준으로 규정했으나 0.7mg/kg미만 내외로 개정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종수)은 “캡사이신 분석방법이 2019년 11월 28일 고시되는 날부터 시행되다보니 비의도적 혼입요인 등을 미리 체크할 수 있는 캡사이신 분석기관이 부족했다”며 “분석도 신뢰도 등이 확보되지 않는 등 생산업체 자체적으로 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도 미흡했다”고 말하고 “이런 현실을 감안해 캡사이신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지원사업 참여제한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