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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개호 의원, ‘고향세법 제정안’ 대표발의

고향사랑기부금…농촌경제 활성화 기대
대도시와 농촌지역간 재정 불균형 해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난 3일 대도시와 농촌지역 사이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은 도시민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고향세법’은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감면 혜택은 물론 지역특산품과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을 답례품으로 추가 제공하는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지방침체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미래성장을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역침체는 중앙의 쇠퇴를 동반하고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