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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1년은 계도기간

이행계획서, 지자체 축산부서에 4월 29일까지 제출해야
농가가 점검하도록 연간·월별·일일 자가진단표 배포계획

환경부(장관 조명래)·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으로 부숙해야 한다.


다만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민원(2회 이상) 발생(악취방지법)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자체·지역 농축협·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준비 단계에서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이행계획서에는 교육·컨설팅, 퇴비 부숙 관리 계획, 퇴비사·장비 확보계획, 전담지원 관리자(지자체·농축협) 등을 담아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은 농가 현장을 방문해 농가상황 진단을 하고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 지원한다.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 축산부서에 오는 4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행 단계에서 정부는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자력 퇴비 부숙 가능 농가와 지원 및 관리 필요 농가로 구분해 농가별 맞춤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지원을 위해 중앙단위 상담반(8개팀, 32명)과 지역단위 컨설팅반(262개반, 684명)을 구성해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금년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지난해 11월부터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퇴비 부숙도 무상검사와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3월 18일 기준 부숙도 검사 1만659농가 중 적합 농가는 1만120호(94.9%), 부적합 농가는 539호(5.1%)로 조사됐다.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쉽게 퇴비 부숙도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농가 입장에서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연간·월별·일일 점검 사항 자가진단표를 제작해 농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확산·정착단계에서 정부는 관계부처(T/F)를 중심으로 지자체,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조해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차원에서 관계부처 T/F를 운영(2019년 11월~)해 지자체·축산단체 등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지역단위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지역협의체를 운영해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가용 인력과 자원을 연계해 현장 농가의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또한 관계부처·지자체 영상회의,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지자체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