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 (금)

  •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17.2℃
  • 연무서울 10.6℃
  • 맑음대전 13.7℃
  • 맑음대구 13.9℃
  • 맑음울산 15.7℃
  • 맑음광주 11.7℃
  • 맑음부산 16.1℃
  • 맑음고창 12.6℃
  • 맑음제주 14.3℃
  • 맑음강화 9.4℃
  • 맑음보은 11.3℃
  • 맑음금산 12.3℃
  • 맑음강진군 15.1℃
  • 맑음경주시 15.6℃
  • 맑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농약

7월1일부터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미개통…반쪽 출발
기록자와 구매자 공감해야 제도정착 가능
모든 농약 판매정보 기록·보존 의무화
구매자 및 판매정보 8개항목 기록해야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 기록·보존이 의무화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작년말 개정된 ‘농약관리법’에서 농약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농약등을 판매한 경우(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경우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구매자정보 및 판매정보를 기록해 보존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독성이 높은 농약 등 10종에 대해서만 구매자 정보, 판매수량 등의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50㎖이하 소포장을 제외한 모든 농약 판매정보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밝혔다.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하는 PLS 정착을 위해, 판매단계에서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하도록 모든 농약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에 따라,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 등 8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도록 한다.


특히 농약 판매상은 농약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해야 하며, 20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될 민간 농약재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농약관리법 부칙에 따라 올해말까지는 수기에 의한 기록·보존도 허용한다.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9.3.8.)에 따르면, 농진청에 농약 판매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판매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 동안 1번 위반한 경우 40만원, 2번 위반한 경우 60만원, 3번 이상 위반한 경우 8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를 이용해 구매자별 농약 구매이력이 관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매기록제 시행으로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을 유도해 올바른 농약 사용문화 정착 및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도모한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시행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에 대해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말이 많았던 구매자정보 및 판매정보 기록범위 설정은 8개 항목으로 정리됐지만, 농약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는 농진청의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개통되지 못한 채 제도 시행에 나서는 불안한 모양새다.


판매기록제의 당사자인 농약 유통인(판매상)의 제도 적응을 위한 홍보·교육시스템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농약 판매상이 농약유통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새로 도입된 판매기록제에 안착돼야 농업인의 농약 사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판매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농협 판매장과 달리 제도 시행 초기 어려움이 예상되는 전산화가 미흡한 일반 농약판매상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농진청·지자체 합동의 현장지도반을 구성해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지도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매기록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록자인 농약판매상의 책임이 중요하지만 농약을 구매하는 농업인의 인식도 관건인 만큼 현실을 고려한 제도정착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원 기자 |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