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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지자체 ‘임대농업기계의 최소1일임대료 기준’ 지켜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농업인 현장수요반영, 지역간 형평성 강화
임대용농기계 구입전 반드시 임대수요조사
명확한 안전검정 정보 담은 ‘성적서’ 발급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농업인 현장수요 반영과 지역간 형평성 제고 강화를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19.6.25.시행) 

 
이번 개정조치는 지난해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농업기계임대사업자(시장·군수)는 임대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전 임대수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관내 농업인 대상 서면·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현장수요 반영을 강화하도록 했다. 관내 농업인 수가 2000명 이상이면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이면 2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업기계 임대료의 지역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농업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 임대농업기계의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농업기계 구입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일 임대료’를 1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2000원으로 정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가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하되, 지역의 농기계 임작업료 및 임대농기계의 상태 등을 고려해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1일 임대료를 달리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업기계 검정기준을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바꿨다. 이를 통해 신규 개발한 농업기계의 검정기준이 신속히 도입돼 농업기계 검정제도의 현장 대응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검정 농업기계 사진, 형식명, 제품 개요 등을 표기하던 기존 ‘농업기계 안전검정 확인서’ 대신 검정 농업기계의 구조, 형식명,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결과를 표기한 ‘농업기계 안전검정 성적서’를 발급하도록 안전검정 결과서 발급 방식을 개선했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10일 이내에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공표 후 차기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해 공표할 때까지 기존 계획은 계속 게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지 않은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원 기자 |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