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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국내 농약품목 주성분 - 항생제 성분 ‘폴리옥신’

약제 저항성 더뎌 장기간 사용 가능
화학물질보다 ‘안전’… PLS에 유리

폴리옥신D, 잔류허용기준 설정 면제
국내 항생제 성분 농약시장 660억원
폴리옥신B 수화제 100억…15% 점유
A사 주성분명·규격 바꿔 등록신청
이화학 다르면 신규등록 절차 당연

 

 

국내 농약시장에서 항생제 성분의 농약이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로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초로 소개된 성분은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이고 연이어 카스가마이신(Kasugamycin), 그리고 1970년대 폴리옥신비(Polyoxin B)가 소개됐으며,1980년대에 들어 폴리옥신디(PolyoxinD)성분도 소개됐다.


항생제 시장은 주로 살균제 시장이었으나 2000년대에 와서 스피노사드(spinosad), 스피네토람(spinetoram) 등 살충제 성분도 소개되어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항생제란 간단히 말하면 미생물에서 분비되는 성분들을 분리해 농약으로 만든 것이다. 미생물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는 한 그룹으로 분리해 보면 될 것이다.


아바멕틴(Abamectin)과 에마멕틴벤조에이트(Emamectin benzoate)의 경우 미생물에서 유래했으나 현재는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원제를 생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했다.


항생제의 가장 큰 특징은 미생물에서 유래한 항생물질이기 때문에 기타 화학농약에 비해 균제에 대한 약제 저항성 발달이 잘 되지 않아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화학농약 중에는 현재 진딧물에 사용은 가능하나 약효가 없는 성분들이 다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화학물질에 비해 인체에 덜 유해하기 때문에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도가 높다.


실지로 폴리옥신디(Polyoxin D) 성분의 경우 잔류허용기준설정 면제성분으로 분류되고 있다.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아도 농작물에 잔류 걱정이 없는 농약성분인 것이다.

국내 항생제 계통농약의 전체 시장규모는 660억 원 정도이고, 폴리옥신비(Polyoxin B) 수화제가 100억 원 정도로 15% 상당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까지 팜한농의 단독품목 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몇몇 제네릭회사들이 10년 경과품목으로서 등록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약관리법에서는 항생제 농약들의 이화학분석을 주로 역가로 검정하여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역가검정(力價檢定)이란 특정균주를 배지에 키운 뒤 약제를 투여하여 저지되는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화학분석을 대신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역가검정은 균주오염이 되기 쉽고 분석(측정)자에 따라 결과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역가검정 농약들의 경우 표준품(Standard) 확보여부 등을 검토하여 기기분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항생제 농약성분들은 PLS제도와 관련해서도 유리한 입장에 있으며 추후 잔류허용기준 설정면제품목이 확대될 경우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항생제는 미생물에서 유래하는 태생의 한계 때문에 시장규모 확대가 더딘 편이며, 신규 성분들도  쉽게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완벽히 여백이 없는 화학농약들보다는 시장규모나 약제의 힘은 적지만, 그래도 안전성·저항성 등의 장점 때문에 항생제 농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최근에 A사가 기등록된 B품목의 원제 주성분명 및 규격을 변경·등록신청하면서 후발 등록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수의 농약전문가들에 의하면 주성분명 및 규격이 바뀔 경우(이화학적 사실들이 기존의 것들과 다를 경우) 신규물질로 규정하기 때문에 회사의 B품목도 신규 등록에 준하는 절차를 밞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농약전문가들은 “추후 이 성분농약의 품목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관심을 보였다.


차재선 기자 | newsfm@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