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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비선택성 제초제로 본 시장지표...국내 농약시장 대세 하락기 접어드나

올해 1/4분기 매출규모 감소세
전멸제초제 시장 호황도 막바지
PLS 시행이후 시장위축 가속화
농진청·업계가 대책마련 나서야

 

국내 농약시장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진출 농약원제회사에서 집계한 올해 1/4분기 농약회사별 매출현황[표1]을 보면 지난해 동기대비 적잖은 감소세(-5%)를 보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비선택성 제초제 시장의 변동추이는 국내 농약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바뀌는 변곡점에 접어들었다는 반증으로 읽히고 있다.

 

 
우선 비선택성 제초제 시장을 이야기 하면 반드시 언급되는 성분은 상표명 ‘근사미’로 알려진 ‘Glyphosate isopropyl amine’과 ‘바스타’로 알려진 ‘Glufosinate ammonium’이다. ‘Glyphosate isopropyl amine’은 지난 1977년 팜한농에 의해 등록되어 현재까지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Glufosinate ammonium’은 1989년 경농에 의해 등록되었으나 이후 등록권이 팜한농에게 이전되었고, 2018년까지는 바이엘과 팜한농에서 생산 및 판매를 했으며, 2019년부터 원제의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성보화학 및 농협케미컬에서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다. 오리지널 원제 공급회사는 각각 몬산토(Glyphosate isopropyl amine)와 바스프(Glufosinate ammonium)이고, 바스프는 2018년 바이엘로부터 원제공급 및 바스타 상표사용권을 글로벌 차원에서 인수했다.

 

근사미·바스타…작년부터 하향세
국내 비선택성 제초제 시장은 이들 두 성분의 각축장이었다.[표2] 지난 2010년 이전에는 ‘Glyphosate isopropyl amine’의 완승이었던 반면, 2010년을 계기로  ‘Glufosinate ammonium’의 독주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그림] 복수의 농약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비선택성 제초제 시장의 ‘흥망성쇠’와 2019년 1/4분기 생산 및 출하현황은 가히 국내 농약시장의 미래와 겹치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비선택성 시장은 산술적으로 2005년에 비해 2016년에 뜨겁게 성장했고, 제조회사들마다 각각의 품목들을 생산·출하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장일로를 걸어왔다. 그러나 2016년을 정점으로 2017년까지 2년 연속 정체기를 거친 뒤 2018년 시장은 감소세로 돌아섰다.[표3~6]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비선택성 제초제 시장의 감소세와 더불어 2019년 1/4분기 생산 및 출하실적을 그룹별로 예측해 보면 2018년에 비해 확연히 줄어들었으며, 여기에 경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크나큰 근심거리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해 보인다. 국내 농약업계가 현시점을 감히 대세 하락기에 접어드는 초입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자아내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농약시장, 악재에 휩싸여 고전
현재 국내 농약시장을 둘러싼 몇 가지 상황들을 되짚어 보면, 우선 국내 농업현실이 점점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유관산업인 농약산업도 점차 성장활로를 잃어가고 있다. 해마다 경지면적 및 농가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약을 사용할 토지(작물)도 사람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는 아직도 농약(작물보호제)의 순기능 및 역할이 너무 하향 평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1950년 이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고 해마다 보릿고개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돼야만 경제성장이 가능한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녹색혁명을 통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했으며, 농약업계는 당시 녹색혁명의 한 축을 분명히 담당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농사에 농약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매우 탐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는 농약회사와 수천 명에 이르는 농약산업 종사자에게 자괴감을 안겨주고 있다. 농약의  유익성을 적극 계몽, 홍보할 수 있는 사회적 소통채널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로는 국내 농약시장에서 농약제품을 생산하는 필수적인 농약원제를 공급하는 원제회사가 LG화학과 팜한농이 고작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농약원료를 해외로부터 공급받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농약생산을 할 수 없는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2000년 이후 환경규제 및 시장상황 때문에 10개사가 넘던 국내 농약원제 회사들은 이제 단 한곳을 제외하고 모두 폐업한 상태이다. 반면 1990년 이후 중국과 인도는 제네릭 농약원제의 ‘세계 공장’이 되어 각국의 농약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 농약시장은 실정이 이러한데도 농약관리, 특히 농약등록제도는 OECD 수준에 이르고 있다. 농약원제 비생산국가로서는 상당히 높은 규제 장벽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등록제도는 AOEL (Acceptable Operator Exposure Level, 살포자 노출허용치) 개념을 도입해 농약살포자 안전성 시험이 추가됐으며, 작물 및 토양잔류시험 성적서를 종전의 Non_GLP 시험성적서에서 GLP 성적서로 바꿔 내게 하면서 농약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규물질이든 제네릭이든 관계없이 여전히 약효·약해 시험을 2년에 걸쳐 진행하도록 하는 등 기존 10년 경과품목들을 등록하기 위해서도 2년간의 약효·약해 시험을 거치게 하고 있다. 미국과 EU의 경우 농약을 등록할 때 약효·약해 시험성적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농약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최대한의 시험면제 및 기간단축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PLS 제도 시행후 급격한 매출감소
넷째로는 PLS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수출입 농산물에 도입하기 위해 시작된 PLS 개념을 정반대 개념(Negative)의 농약관리법에 도입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PLS 제도의 핵심은 설정 가능한 모든 농약성분 및 농산물에 대해 MRL을 설정하고 미설정 품목 및 농산물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0.01ppm 잔류허용기준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반면 농약관리법은 등록 및 유통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정해두고 그 한도 내에 들지 않으면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농약관리법의 안전사용기준으로도 적용대상 작물 및 병해충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규제 및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식약처의 PLS 개념을 농약관리법에 받아들임으로서 실제 재배면적이 매우 작고 잘 알려져 있지도 않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MRL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용성 부분에서 매우 불필요한 소면적 작물에 대해 엄청난 국가세금으로 약효·약해시험 및 잔류성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점입가경으로 적용대상 작물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거래이력제’를 통해 판매상 및 사용농민에 대한 처벌을 할 법적 준비도 완료된 상태이다.
시장논리상 모든 농산물에 적용확대를 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또 농진청이 인위적으로 PLS 적합품목을 정해 국가세금으로 적용확대시험을 추진·등록하는 것이나 그런 소면적 작물의 농약사용 잔류분석을 강화하고 단속하게 되면 농약업계의 시련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가령 어떤 성분이 혼합제로 깻잎, 상추 등에 적용 확대되어 있을 경우 거래이력제로 동일한 성분이지만 적용확대 되지 않은 ‘단제’를 사용해 잔류성분이 검출될 경우 불법이 되고, 또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A성분의 단제 수화제(깻잎에 등록)의 경우 깻잎에 A성분이 MRL 이하로 검출될 경우 PLS 제도상 정상적 사용이다. 반면 A+B성분의 혼합제 수화제(깻잎에 미등록)의 경우 깻잎에 A성분이 검출되면 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현실이다. 일례로 Procymidone의 경우 엽채류는 0.05ppm이고 청경채, 상추, 양상추는 5ppm으로 설정되어 있어 깻잎의 경우 0.05ppm을 적용받아 상추에는 쳐도 되고 깻잎에는 칠 수 없는 농약이 되어 버렸다. 식약처의 잔류허용기준은 주성분별로 설정이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감독기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가격경쟁 지나쳐 ‘우수 농약’ 고사위기
또 하나는 제네릭 회사들의 등장에 따라 국내 농약시장은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상실로 저렴하고 약효가 우수한 농약들이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농진청의 ‘보이지 않는’ 농약관리의 행정적 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다 농약은 아직도 독극물이라는 사회인식으로 인해 농약업계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을 힘 빠지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농약업계와 농약관리 감독기관의 가교역할은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일정부분 수행은 하고 있고, 농진청에서도 해마다 제도관련 개선회의 등을 시간표에 맞춰 개최하고 있으나 농약업계에서 느끼는 규제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는 것 또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농진청·업계…위기극복 방안 마련 절실
국내 농약시장의 대세 하락기를 우려하는 농약업계 관계자들은 우리 농약시장과 농약등록제도에 오로지 선진국의 잣대만을 고집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을 표출하고 있다. 농진청과 농약업계 관계자들은 과거 ‘농약품목고시제’에서 ‘농약품목등록제’로 농약관리법이 전면 개정될 때 상호 양보를 통해 지금의 ‘농약등록제’로 변화했듯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바람으로 보인다. 
차재선 기자 | newsfm@newsf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