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물검역당국이 여행객의 휴대 식물류, 우편물을 통해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해 10월부터 검역 조치를 강화했다.
강화된 일본의 식물검역 조치에 따르면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휴대 및 우편 식물류는 일본으로 가져올 수 없다’. 또 ‘식물류를 일본 검역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검사를 받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식물검역증명서가 없을 경우 앞으로 일본 여행객은 공항에서 식물류를 압수당할 수 있다. 또 샘플이나 선물로 농산물을 우편 발송한 경우 반송되어 돌아오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일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가방에 농산물이 들어있는지 출발 전에 확인할 것 △식물류를 휴대했을 경우 공항·만에 위치한 검역본부를 방문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을 것 △일본으로 보내는 우편물에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까운 검역본부 사무소에 연락해 식물검역대상 품목인지 미리 확인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참고로 일본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품목은 강황 등 건조식물, 견과류, 가공목재, 건조과일 등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일본 식물검역당국과 검역방법 등을 협의하여 여행객과 농산물 수출업체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