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9 (토)

  • 맑음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0.3℃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1.5℃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0.6℃
  • 맑음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5.5℃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정책

2017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앞으로 국내 식물병해충 발생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시 식물의 재배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또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시설제도’를 도입해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체류하거나 해당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쌀 등급 표시사항 중 ‘미검사’ 항목 삭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쌀의 고품질화 촉진을 위해 쌀의 등급 표시사항 중 ‘미검사’ 항목이 삭제될 계획이다. 쌀 등급 표시에서 미검사 항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등급 표시제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는 데에 따른 조치다. ‘특’, ‘상’, ‘보통’, 또는 ‘등외’(표시기준 미달)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오는 10월 14일 시행)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하반기부터 맞춤형 농지연금 신규 상품(인출형, 경영이양형)을 출시할 예정이다.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은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 대상 상품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의 매도를 약정하고 일반 기간형 상품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7% 더 지급받을 수 있다. 인출형 농지연금은 총 대출한도액의 30% 범위 내 수시 인출이 가능하다.(10월 잠정 시행, 관련법령 개정 추진중)


 농지임대수탁사업, 2030세대 최우선 지원
젊은 농가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중인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자 중 2030세대를 최우선으로 지원한다.(5월 23일 시행)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 
지금까지는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입국 신고 의무는 없었다. 지난 6월 3일부터는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체류하거나 해당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나 거짓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6월 3일 시행) 


 6차산업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시설제도’를 도입해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오는 9월 22일부터 농촌융복합산업 시설 경우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도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신규 의제 인허가 11개를 추가해 사업 다각화 시 인허가 절차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및 위반자 처벌 강화 
수입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국가를 3개국 이상 표시하고 버섯류의 표시방법이 개선됐다.(*수입산→외국산(OO국, OO국, OO국 등) *버섯(국내산)→버섯[국내산(접종·배양:OO국)]) 또 원산지표시 거짓표시로 적발되거나 2회 이상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위반자교육을 받아야 한다. 거짓표시로 처벌받고 5년이내 다시 적발된 위반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등 형량하한제가 적용된다. 방송채널사업자가 판매의뢰자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방치하는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등록절차 간소화  
7월부터 신규 내재해형 규격 개발시 직접 농촌진흥청에 내재해형 규격 검토 신청서와 구비서류(설계도, 시방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 후 심사절차와 일정이 문서 등으로 안내 될 예정이며 신청일로부터 100일 이내 내재해형 규격 등록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규격의 심사 시 학계·연구계 전문가, 온실 설계·시공 전문가 등이 심사과정에 참여해 더욱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7월 1일 시행)


 병해충 전염우려 물품에 대한 수입겸역 실시 
외국으로부터 유해한 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기존 검역대상 외에 ‘검역하지 않고 수입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물품(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다.(12월 3일 시행)


 농업생산기반시설·용수 목적외 사용 용어정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사용경비’를 ‘사용료’로 명칭을 정비해 일반 국민의 편의성과 이해도를 높였다.(6월 28일 시행)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재학생 융자제한 완화
지금까지는 기등록 신입생군에 대해서만 학자금 융자를 허용했으나 2017년 2학기부터 대학의 등록금 대체 지연 등의 사유로 기등록한 재학생에 대해서도 이에 대해 대학측 소명이 있을 경우 학자금 융자지원을 허용할 계획이다.(8월 시행)


 건강한 食 서포터즈 모집
2012년부터 국내 대학생 중심으로 운영돼 오던 건강한 食 원정대를 확대·개편해 올해부터는 지역, 나이, 학력, 국적, 직업 등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하반기 수시모집)


 육묘법등록제 시행·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도 종자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종자산업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시행된다.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에서 육묘 교육과정(16시간)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육묘업 등록을 하도록 했다.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묘를 판매시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육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 내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12월 28일 시행)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 신설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1종을 갖추고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다. 법 시행일 9월 22일 이전 자격취득요건을 갖춘 사람도 특례조항에 따라 자격신청이 가능하다.(9월 22일 시행) 


 자율적 수급조절 위한 주산지협의체 신설
무·배추 등 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지자체가 참여해 품목별 정보를 교환하고 사전적 면적조절 등 자율적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주산지협의체 제도가 신설된다.(9월 22일 시행)


 수입금지 식물에 대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 허용
종자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병해충 전파 우려가 없는 식물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지 식물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수입이 허용된다.(12월 3일 시행)


 격리재배 대상 묘목 꼬리표 부착 의무화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격리재배 대상식물 중 묘목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원산지·품목명·수입일자 등의 정보가 표시된 꼬리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12월 3일 시행)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 마련
우편물 외에 택배(탁송품)을 통한 식물류의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탁송품에 대해서도 우편물과 유사한 수준으로 검역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12월 3일 시행)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시 식물재배자 신고의무
국내 식물병해충 발생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시 식물의 재배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오는 12월 3일부터 분명하지 않은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농촌진흥청, 검역본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식물 재배자가 신고대상 병해충 발생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로 하여금 검역신고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제도가 도입된다.(12월 3일 시행)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축산물이력제 준수
지난 6월 28일부터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소비자에게 축산물이력제 적용품목인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판매할 때 포장지나 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해 판매하는 등 식육판매업(정육업) 영업자와 동일하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식물류 수출입시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제출 허용
오는 12월 3일부터 식물류의 수출입시 식물겸역증명서(종이문서) 외에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표준서식에 맞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제출이 가능하다.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제 도입
민간연구기관을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수출입식물의 검역시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검역기관에서 행해지는 모든 정밀검사업무를 국가검역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담하고 있으나, 검사업무 수행기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연구기관을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해 바이러스 등 5개 항목에 대해 실험실 정밀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12월 3일 시행)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사후이력제도 도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 훈증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발생되는 훈증더미의 일련번호, 작업실, 작업자, 처리약품 등의 기록관리가 의무화되는 훈증더미 사후이력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사후관리 강화로 방제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9월 22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