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스마트농업 성장기반 강화 첫발 내딛다

2023.04.01 11:46:35

[2023년 신년기획] 스마트농업 확산 통한 농업혁신 전략
④ 확산기반 강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 (최종)

스마트농업육성법, 지난달 국회 상임위 통과
클라우드 데이터·인공지능 통합플랫폼 구축
스마트농업 8대 핵심기술 강화 및 국산화
관주도 벗어나 성과·민간 지향 R&D 추진
기업 활용 가능 테스트베드·실증단지 조성
민간 주도 스마트농업 협력 거버넌스 구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안’이 지난달 1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스마트농업 성장기반 강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성장기반을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에서 ‘스마트농업 혁신 민간 주체 육성’, ‘품목별 스마트농업 도입 확산’과 함께 ‘스마트농업 성장기반 강화’를 3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우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AI 통합플랫폼 구축이 성장기반 강화의 관건이 된다. ‘스마트농업 데이터·AI 플랫폼’을 표준화된 농업 데이터 수집·관리, AI·서비스 개발·확산을 지원하는 개방형 통합플랫폼으로 구성해야 한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서비스 실증사업과 연계해 서비스 개발·운영에 필요한 AI 분석도구, 스토리지, GPU 컴퓨팅, 데이터 등을 통합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혁신밸리, 시범단지 등을 활용해 병해충 방제·생산량 예측 등 AI 서비스 개발에 활용 가능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제공한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이 기존 데이터시스템(smartfarmkorea.net)을 클라우드 기반 AI 플랫폼으로 전환(민간클라우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플랫폼 내에서 기업의 데이터·서비스의 생산 및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거래지원 기능도 추가한다. 


플랫폼의 데이터 수집·활용 활성화는 데이터 간 호환·활용성 제고가 관건이다. 수집표준을 개발하고 적용 작물을 확대하고 있는데 지난해 21작물, 올해는 33작물까지 대상을 늘린다. 표준데이터 생산·수집 농가에는 대가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데이터·서비스의 합리적인 거래·유통을 위한 거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의 공동이용, 소유권 보장, 개인정보 보호 등 데이터 거래 관련 비용 절감과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도 준비하고 있다. 


기존 플랫폼을 통합플랫폼과 연계하고 개별목적에 맞게 활성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온실·축산 분야별로 수집된 원천 데이터를 통합플랫폼과 연계하고 대국민 기초서비스를 개발·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밸리의 생산 데이터를 공개하고, 모니터링·분석서비스 등 농가활용 서비스를 개발한다. 한편 관련 국가 R&D 전 과정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공유하며, 결과데이터는 평가와 연구자 동의를 거쳐 플랫폼에 공개한다는 방안도 세우고 있다. 


스마트농업 핵심기술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축소하는 것은 관련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스마트농업 8대 핵심기술 연구 강화 및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하여 총 48개 과제를 선정해 다부처 패키지의 혁신기술개발 연구를 2021년부터 2027년까지 38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다. 포브스 선정 10대 디지털 기술 등 글로벌 트렌드와 연관성을 고려해 AI예측, AI온실관리, 온실용로봇, 축산IoT, AI축사관리, 가변관수·관비기술(VRT), 자율주행, 노지수확로봇 등을 8대 핵심기술로 정했다. 


온실 분야의 핵심기술을 예시하면 과채류의 수확적기 모니터링, 적과 로봇, 온실 기후 자동 제어 기술 등이 있다. 네덜란드(Sweeper)와 일본(NARO)은 파프리카 수확 및 수확적기 모니터링 로봇을 개발했으나 상용화에 실패해, 우리가 성공시 세계 최초 현장 보급 기술을 보유할 수도 있다. 


노지작물 생육진단 AI 모델 및 토양·환경 측정 센서 등을 개발, 최적화 하기 위해 노지농업 디지털전환 기술개발도 추진될 예정이다. 하드웨어(IoT, 센서 등)와 소프트웨어(AI, Analytics 등)의 동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기술개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추진방식에서 관주도를 벗어나 성과지향·민간주도의 R&D 추진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초기(1~2년) 연구 후 ‘시장성+보급력’ 평가를 거쳐 추가지원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이때 연구대상 기술에 관심 있는 민간기업의 투자유치 등을 핵심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R&D 기획 및 실행 과정에 농업인, 기업 등의 참여를 확대해 실용성과 시장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일례로 영국 농업 혁신 프로그램(Farming Innovation Programme)은 농업부(DEFRA)와 UK 연구혁신기구(UKRI)가 공동으로 지원해 민간주도의 다양한 R&D 펀딩대회(Competition)를 개최, 농업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개발된 기술의 실증·테스트 기반을 마련해 상용화의 물꼬를 트는 방안도 제시됐다. AI, IoT 등 핵심 기술·장비 개발 기업에 실증·테스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첨단 무인자동화 단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구축된 인프라의 고도화, 활용을 통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이 주도하는 장비·솔루션 테스트 프로그램(2025년 온실 4개소, 노지 5, 곡물 1)도 구상하고 있다. 


혁신 기술 기업(스타트업 등)이 실제 조건에서 AI 및 로봇 솔루션을 테스트·실증하는 ‘EU AI Testing and Experimentation Facilities(TEF)’와 와게닝겐대학연구소 주도로 22개국 120개 이상의 파트너가 참여한 농식품분야 사물인터넷 산업 육성 프로젝트 ‘EU Internet of Food & Farm 2020(IoF2020)’가 좋은 모델이 된다. 


한편 개발중인 지능형 농기계를 시험할 수 있는 실증단지를 조성해 필요 기업에 부지 임대와 안전·성능 등 검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새만금 부지에 100ha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을 추진(2023년~2026년, 예산 1092억원)하고 있다.

 
국제적 수준의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 개최도 구상하고 있다. AI를 적용해 온실 작물을 원격 재배하는 대회로서 양질의 데이터와 국내 환경에 맞는 스마트농업 기술 확보, 우수 AI 모델 개발·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연구자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최 중인 AI 경진대회의 기술 실효성 파악 후 국제 대회로 격상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관련해서 세계적인 AI 대회는 와게닝겐대학이 주최하고 중국 IT업체 텐센트 등이 후원하는 ‘네덜란드 농업 인공지능 챌린지(Autonomous Greenhouse Challenge)’가 있다. 이 대회에서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4개월간 원격 오이 재배(15개 팀 참가)와 예선통과 5개팀이 6개월간 유리온실(99㎡)에서 방울토마토 원격 재배를 성공적으로 해낸 성과(네덜란드 방울토마토 최고 재배 농업인보다 높은 평가를 받음)가 나와 화제가 된 바 있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주요 과제라고 밝혔다. 스마트농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 제정을 강조했으며, 마침내 지난달 16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농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스마트농업육성법은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조성, 전문인력 양성(스마트농업관리사 등), 규제완화(육성지구 지정 등), 기술개발 및 표준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데이터 수집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데이터 수집 및 분석·활용,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AI 플랫폼 구축·운영 등이 포함됐다.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산업 육성, 스마트농업 선도거점단지 및 특구 지정(특례), 중앙단위 지원기관 지정 등 기반 조성에 대한 법률도 명시했다. 


데이터·AI 전문가 양성,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 및 자격증 신설, 전문교육기관 육성 및 국내외 교육 협업 등 중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핵심기술 개발 지원, 기자재 표준화 및 표준 보급, 기자재 실증·검정 및 판로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조성(인허가 특례), 스마트농업 기자재·서비스 사후관리, 해외수출 활성화 등에 내한 내용을 담았다. 스마트농업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시·도지사가 이에 맞춰 시·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스마트농업 관련 규제 개선도 과제다. 정부는 수직형 스마트팜의 지원 근거 마련 및 설치장소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개편해 수직농장 육성에 필요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벤처창업육성지원(123억), 크라우드펀딩 활성화(6억), 기술평가지원(2억) 등 기술개발과 실용화 지원에 나선다.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수직농장, 모듈형(컨테이너형) 농작물 생산시설, 아쿠아포닉스 등)를 추가한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시·도지사와 농식품부장관이 협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 등)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를 검토한다. 

 

스마트농업 현황 정기적 서베이로 통계·정보 축적 


민간 주도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스마트농업 정기 실태 조사·활용도 과제다. 정부, 농업인, 농업기계 제조자, 스마트농업 서비스 공급자, 농약·비료 공급자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확인하고 데이터 공유와 솔루션 발전에 협력·기여한다. 


스마트농업 기업 협회들의 역량 결집도 필요하다. 기업 주도 스마트농업 기술·장비 현장 실증, 해외수출 애로 해소 및 협력 등 스마트농업기업의 중개자이자 정책파트너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중앙단위 스마트농업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 운영도 강조했다. 스마트농업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실증사업 등 집행·점검, 기술개발·보급,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수행한다. 


유럽의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Framework)’는 역내 데이터 경쟁력과 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단일 데이터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농업 관련 통계 구축을 위해선 현황에 대한 서베이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인, 기업, 컨설턴트, 정책입안자 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인 스마트농업 도입·활용 실태, 도입 촉진 및 제약요인, 기업 현황, 국내 시장 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축적한다. 또한 정기 조사결과와 시범단지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과 기업의 솔루션 개발·보완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은원 기자 wons@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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